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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목적별 사증 종류 및 구비서류 ( 2006년 3월 20 부터 시행)
   . 공무관련(A-1, A-2, A-3) 사증

발급 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 외교, 공무, 인공여권 소지자로서 공무수행,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산하단체, 지방의회의장, 지방교육위원회, 지방교육청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 중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초청하는 경우

 

 

1. 초청장 원본

 

 1. 여권

 2. 사진 1

 3. 사증발급신청서 1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재직증명서

 6. 외교부 협조공문

 

. 일시취재(C-1) 사증

발급 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 중국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3.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자

 

 

1.초청장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초청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3.사업자등록증명

4.납세사실증명

5.취재 관련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공증 및 3~4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여권

 2. 사진 1

 3. 사증발급신청서 1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6. 외교부 협조공문

 7. 기자 신분증

 8. 파견증명서

 

. 단기상용(C-2) 사증
  [-1] 4차미만 방문자(최근 방한 경력이 4회가 안 되는 경우)  

발급 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

2.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3.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1.초청장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초청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3.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4. 납세사실증명

5. 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구매계약서, 사업 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 실적확인서 등)

6.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 원본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4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여권

 2. 사진 1

 3. 사증발급신청서 1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이력서

 6.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7. 영업집조 사본

 8.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2] 4차 이상 방문(최근 5년 이내 방한 경력이 4회 이상인 경우)

발급 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상용(상무)목적으로 4번 이상 한국에 입국한 자

   

   (상무고찰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경우, 재입국허가 등으로 사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없음

 

 

 1. 여권

 2. 사진 1

 3. 사증발급신청서 1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