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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
2.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3.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1.초청장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초청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3.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4.
납세사실증명
5.
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구매계약서,
사업 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 실적확인서 등)
6.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 원본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4 서류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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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이력서
6.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7.
영업집조
사본
8.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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